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30년 전 '정당한 내란'의 조건을 따져 본 선례가 있어 이목을 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995년 11월 27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집권에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결정문 초고를 확정했다.
재판관들은 심리 과정에서 이른바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지 따지기 위해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가리는 5개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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