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하주차장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이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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