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에도 경호처의 '벽'을 넘지 못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법부가 발부하는 영장이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을 계속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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