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선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수처는 앞서 체포영장 집행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윤 대통령 측이 실질심사에 응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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