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렀는데…동거녀 10대 딸 성폭행한 4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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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렀는데…동거녀 10대 딸 성폭행한 40대 최후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 B씨의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실질적인 보호자였음에도 B씨가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고자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지적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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