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때 실탄 발포 명령’ 제보에 “터무니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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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尹 체포영장 때 실탄 발포 명령’ 제보에 “터무니없는 주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의혹 제기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경호처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

이에 박 경호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에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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