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오토바이가 많고 교통질서가 혼란한 베트남에서 새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기존보다 최대 수십 배로 늘어나는 등 단속이 크게 강화됐다.
베트남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신호 위반 범칙금이 최대 600만 동(약 35만원)으로 기존(80만∼100만 동)의 최대 7.5배로 치솟았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우산을 쓸 경우, 또는 우산을 쓴 사람을 태울 경우 10만∼20만 동(약 5천800∼1만1천600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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