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졸속 탄핵안' 기각하고 국회서 재의결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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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졸속 탄핵안' 기각하고 국회서 재의결 절차 밟아야"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졸속적 탄핵 소추문을 기각하고,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 후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여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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