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청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CBS는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이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한 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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