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서울서부지법은 방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지만 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을 허용해준 이유,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임의로 배제한 사유를 납득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 주장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며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 변경을 의미한다.주요 내용이 바뀐다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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