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고, 전국에 많은 수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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