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은 곧바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고 반박하고,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규정)를 근거로 지난 2일 이의신청에 나섰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체포·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며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수소법원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이 아니어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실·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의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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