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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