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내일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상태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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