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고 상습적으로 성당·교회에 버린 친모...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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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고 상습적으로 성당·교회에 버린 친모...집행유예

성당 옆 담장과 교회 입구 계단에 젖먹이 아이들을 놓아 둔 채 떠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3년 5월 자신이 낳은 3일 된 아이를 대구 달서구 한 교회 앞에 버렸다.

이어 2024년 7월에는 생후 21일 된 아이를 달성군 한 성당 담 아래 두고 떠나는 등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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