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서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7시께 용인시 탄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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