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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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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