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 논란.."노무현·박근혜 결정문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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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제외' 논란.."노무현·박근혜 결정문에 답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뇌물죄 등 형법 위배 사유를 소추안에서 빼고 헌법 관련 사유로만 다시 정리해 수정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소추 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 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 판단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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