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금농장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하기로 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19건의 AI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농식품부) 농식품부가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15개 가금농가를 역학 조사한 결과 △농장 출입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13호·87%)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12호·80%)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10호·67%) 등이 방역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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