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시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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