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를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30%와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액, 사업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역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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