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대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No-Show)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오는 1월 24일(금)부터 2월 2일(일)까지 열흘간 설 명절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기존의 두 배로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을 기준으로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9,800원의 10%인 6,000원이 위약금으로 부과되었으나, 설 특별수송기간 동안에는 12,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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