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해까지 하려던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7시쯤 용인시 수지구 탄천 산책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고 있던 B(20대)씨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B씨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려는 D(20대)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