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적 없이 법당을 운영하면서 신도에게 14억 원의 거액을 갈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 동안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씨(60대)로부터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 대신 금융기관에 변제한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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