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대부분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15곳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14곳(93%)에서는 농장 출입자가 소독하지 않았고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13곳(87%)은 농장 출입차량을 소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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