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 제출해 1월 4일 공개된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국민주권과 의회·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57분께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
▲국무위원 만류에도 ‘종북 좌파’ 운운 강행=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과 3일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하고,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 33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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