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으로 밀쳤더라도 방어행위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A(63)씨는 2022년 7월 경기 가평지역에서 열린 한 종교시설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때마침 같은 장소에서 찬성 집회를 준비하던 B(54)씨와 마찰이 생겨 실랑이를 벌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공격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려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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