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을 확대한다.
2023년에는 청년 146명(77.2%), 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 43명(22.8%) 등 총 189명에게 5천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청년 510명(81.2%), 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 118명(18.8%) 등 총 628명에게 1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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