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2살 손주를 돌봐주면 서울시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참여한 조부모 중 외할머니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4촌 이내 친인척이 2세 영아의 양육을 월 40시간 이상 도울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
단, 부모와 아이가 서울에 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이른바 '양육 공백' 가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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