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t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기관리권역법상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선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경유 통학버스 금지 조처를 두고 학원가 등 교육계에서는 '통학버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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