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우려에 '경유버스 금지' 부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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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우려에 '경유버스 금지' 부분 철회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t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기관리권역법상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선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경유 통학버스 금지 조처를 두고 학원가 등 교육계에서는 '통학버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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