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위협한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와 귀국 문제로 다툰 후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이상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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