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內 감정·중과실 판단 끝낸다…"의료사고 장기수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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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內 감정·중과실 판단 끝낸다…"의료사고 장기수사 단축"

심의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대 120일 이내에 의료 감정과 중과실 여부 확인을 완료하고, 이를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 장기 수사와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 고통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안을 논의했다.

의개특위 구상에 따르면 심의위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단체 위원 각 5명과 정부·중재원 소속 위원 3명, 환자 대변인과 의료감정 위원 각 1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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