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법상 심판 절차는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덧붙여 윤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를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다"며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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