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충주시의 주요 재원으로, 시민 복지와 도시 품격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귀중한 자원"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