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했던 경찰이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자체 판단하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잠시 허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조 청장은 밤 11시 36분께 김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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