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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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식품표시, 회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정보 ▲원재료, 영양성분 등 건강정보 ▲조리법 등 생활정보 등)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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