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알려 운전 능력을 재평가받게 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 인구도 지난해 100만명을 넘겼고 2050년에는 300만명을 초과할 전망인 만큼, 치매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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