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대통령 당선인) 관련 결정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측이 거론한 미국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행한 행위와 관련해 퇴임 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미 대법원은 작년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