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방사 55경비단장 출석 통보…'尹체포 방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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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방사 55경비단장 출석 통보…'尹체포 방해' 조사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로,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본 관계자들은 관저 내로 진입해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한동안 대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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