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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