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의결 부적법" 주장…국회 측 "朴 탄핵 때 이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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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의결 부적법" 주장…국회 측 "朴 탄핵 때 이미 판단"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부적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4가지 사유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재판부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탄핵소추권이 남용됐고 △보호이익 결여로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의 수사 기록 송부촉탁신청 반대 의견에는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위해 하나하나 증거능력을 따져 판단하면 국가적 위기(가 온다)"며 "헌재는 '재판 성격에 맞게 빨리 증거에 관한 조사를 하고 빨리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나름의 증거 판단으로 (심리 진행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여러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절차에서 판례로 굳어져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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