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3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라는 초유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1963년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공수처가 들이닥치자 경호처는 관저 경호를 수행하는 경호처 직원들로 1~3차 저지선을 구축하며 경호 조치에 나섰다.
실제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관저 입구로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만 할 뿐이고 영장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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