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심사 불가" 윤 대통령 측,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들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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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심사 불가" 윤 대통령 측,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들며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판례는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이다.

해당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이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 역시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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