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집행 사실상 불가능…崔가 경호처 명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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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집행 사실상 불가능…崔가 경호처 명령해야"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적법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2분경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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