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를 촬영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이라며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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