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일부 방송사와 유튜버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이에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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