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이어 이번에도 또 다시 윤 대통령의 행동에 의무복무자들이 동원된 셈인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경호처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부대인데, 공수처 인원들과 수사관을 막는 과정에서 의무복무 병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가 수방사 소속 의무복무 병력에 대해 동원되지 않도록 입장을 낼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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