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의 속도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가 적법한 절차 하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회 측은 신속 재판을 통해 헌재가 빨리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가 주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일 경우고,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어긋나게 할 정도가 돼야만 탄핵되는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의 기각 판단 기준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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