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관련 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 비치해야 했다.
이에 괴산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시행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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