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법적 근거 없이 관저 무단 침입…공수처에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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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법적 근거 없이 관저 무단 침입…공수처에 책임 물을 것"

대통령경호처가 무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 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2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후 4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경호처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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